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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9년 지회 임협 11차교섭 결과

| 2009.07.15 18:37 | 조회 3348

`09년 지회 임협 11차교섭 결과


1. 일시 : 2009. 07. 15(수) 10:00 ~ 16:50

2. 장소 : 본관2층 노사협의회실(동 회의실)

3. 교섭위원

<노동조합측>

- 권대환지회장, 김근규부지회장, 김석겸조직부장

정광진선전차장, 박종근대의원, 이경대대의원

- 간사 : 전우관사무장

<회사측>

- 채광옥대표이사, 원기희전무, 김성국이사, 이승원이사

이상준부장, 전석모부장, 한상모차장

- 간사 : 한상모차장

4. 교섭내용

▶ 임금 요구안 관련 ◀

가. 임금인상

정 규 직 : 기본급 37,000원

비정규직 : 기본급 33,300원

나. 성과급 지급

정 규 직 : 통상임금 300% +80만원

비정규직 : 통상임금 300%

▶ 별도 요구안 관련 ◀

가. 전임자수 추가 요구 : 전임자 1명추가 인정

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7차교섭 합의)

다. 자녀학자금 적정금액 예치 요구 : 회사는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자녀 학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한다.

라. 비정규직 관련 요구

⇒ 회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단기계약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및 갱신은 적용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는 계약직의 계약종료 시 최소 30일 이전에 예고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회사는 조합과 비정규직 사용의 적절성과 근로계약 등에 관한 내용의 합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 회사는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귀성여비, 조문지원, 단체정기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사무용역 및 생산도급의 귀성여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퇴근 중 사고, 산재휴직 중 임금, 장해 위로금에 관한 사항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해발생 시, 사내 협력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회사는 비정규직의 휴직종료 즉시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한다. : 회사는 비정규직의 업무상 휴직종료 즉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원직복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마.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할 것을 요구 : 2008년도에 지회 확대간부 대상으로 “5개년 중장기 사업계획” 에 대해 기 설명하였고, 현재 부지매입, LCV/버스프로젝트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동 계획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계획을 지회에 설명토록 하겠음.

5. 차기 12차 교섭 일정 :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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