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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속노조 전북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안

| 2008.09.05 16:15 | 조회 4346

금속노조 전북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 안

<파랑색 글씨는 원안, 빨강색 글씨가 의견접근 안 입니다.>


① 협약의 우선 적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가 맺은 지부협약은 조합과 지부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협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중앙 사용자 협의회에 가입한 사업장은 본 협약을 당연 적용한다.)


② 사업장 단협 체계정비

1) 사업장 단협의 장, 절 체계 정비를 통일한다.

2)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

사업장 단협 유효기간이 2년인 사업장은 짝수년도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맞추고, 이를 2008년까지 완료한다.



③ 조합 활동 보장

1)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각 부서, 위원회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상근 간부(지회 및 분회)들에 대해 유급 시간할애를 보장한다.


▶3조1항 [조합활동보장]- 원안 수정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 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각 부서, 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상근 간부(지회 및 분회)들에 대해 유급 시간할애를 보장한다. 단, 전북지부는 소속회사에 3일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 및 지부 임원선거 기간 동안 임원 후보의 유급상근을 보장한다.


▶3조2항 [조합활동보장] - 원안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조 및 지부 임원선거기간 동안 임원후보의 유급상근을 보장한다.


④ 지부 전임자 처우보장

1)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추천한 1인에 대하여 매월 240만원을 조합에서 지정한 통장에 매월 말일기준으로 지급한다.


2)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본조,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추가 전임자의 임금과 제반 처우는 해당 사업장 지회장의 처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 단협이 지부 합의안보다 상회 할 경우 사업장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4조2항 [지부 전임자 처우보장] - 원안 수정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민주노총 총연맹, 전북본부) 및 금속노조(본조, 지부)의 임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추가전임을 인정하며, 추가전임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 지회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 단협이 지부 합의안 보다 상회 할 경우 사업장 단협을 우선 적용한다.


⑤ 지부 교섭위원 활동보장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년도 노-사 상견례부터 조인식 까지 임시 전임을 보장한다.



▶5조 [지부 교섭위원 활동보장] - 원안합의

전북지역 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교섭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년도 노-사 상견례부터 조인식까지 임시 전임을 보장한다.


⑥ 전북지부 총회시간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전북지부 조합원총회를 연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⑦ 안전보호 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2) 안전보호 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3) 회사는 충분한 물량의 안전보호 장구를 확보하며 교체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안전보호구 의무착용 지역 및 작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⑧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전북지부에서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단, 각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에 연속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1년1회에 한한다. (본 항 중에서 산안법보다 저하된 내용은 산안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및 조사를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3) 작업환경 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건강진단 실시기관은 전북지부에서 추천한 2곳에 대해 각 사업장 노-사 공동기구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2) 회사는 검진 방법, 검진 항목, 검진 시기등 검진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조합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예비조사 및 검진을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3)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⑩ 급식

전북지역금속산업사용자(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친환경 농, 축, 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2008년 전북지부 임금인상 의견접근 안

기본급 40,000원


(단, 영화정공·영화테크는 2008년 1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2009년 전북지부가 제시할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함)


※현재 전북지부 10차 교섭까지의 의견접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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